소멸시효
-
유류분반환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3. 23. 23:50
# A의 아버지 B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C와 며느리 D, 장손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 사실을 안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B에게 어떻게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산을 죄다 장남 일가에 줄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F의 아버지 G는 40년 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 H에게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F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후 아버지가 H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였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G가 돌아가시자 F는 H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망시 상속 처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3. 16:27
가족 중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전히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
상속유류분소송 피고 측의 대응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5. 10:27
상속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사전증여, 유언이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던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소멸시효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
-
유류분의 존재 필요성과 증여반환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6. 23:41
상속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제도이죠.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유류분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상속관계에서 균형과 형평이 중요합니다. 상속관계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권리를 중요하다고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경제학 또는 철학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영구불변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유류분제도의 취지에 수긍할 수 있습..
-
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놨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3. 15. 15:02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이상 이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간의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적 권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을 받을 수가 없죠. ..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대응전략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1. 20:04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에서 1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이 되었을 때 이 소멸시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명확한 경우 반환되어야 할 재산 액수는 유류분산정공식에 따라 곧바로 산출되는데, 만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단 한 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멸시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