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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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3. 15:12
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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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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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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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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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유전자검사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0. 14. 16:40
민법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쉽게 말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주 강력한 추정이어서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서만 추정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할 수 없고, 아이 역시 생물학적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남편을 부(父)로 하여서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한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어머니만 있는 아이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친생추정의 개념은 과거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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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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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고아를 출생신고 해 준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7. 01:14
지금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요건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보육원에 있는 고아를 양자로 들이면서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미혼모인 여자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죠. 그럼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도 효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양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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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0. 14:25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이죠. A는 전남편 B와 별거 중에 직장 동료였던 C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B와의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A는 B와 이혼한 후 약 6개월이 지나 D를 낳았습니다. C는 자신의 아이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아이의 어머니인 A에게 전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깜짝 놀라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것이 필요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A와 C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