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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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9. 16:28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는 이유는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해야 분쟁을 조기에 적절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장 대표적인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상속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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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신청 준비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것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7. 18:53
유류분제도는 그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하고 있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B에게 주고 싶어 B에게 주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C가 이에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수는 있겠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던 그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상속관계의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아무런 상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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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기간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3. 15:3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 중인데 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지금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상속과 관련한 기한에 관하여 많이 문의 하십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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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상속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 17:19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 부모유산상속문제에 관해서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죠.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있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세금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감정의 소비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죠. 어떤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상속전문변호가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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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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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기한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4. 14:51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다보면, 단기소멸시효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죠. 물론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제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 1년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부터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소송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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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실제 승소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13. 14:4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가 있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있은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반드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할테니까요.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받으면, 가령 원고가 1억 원의 권리가 있는데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1억 원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 한 푼도 받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무엇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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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소송 기여분 100%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7. 22:27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때 홀로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린 자녀의 기여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기여분소송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ㆍ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