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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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실제 성공 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3. 13. 16:23
# A의 어머니 B는 C(A의 친부)와 이혼을 한 후 D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B는 C와 이혼합의 당시 A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왔고, D는 A를 친자처럼 양육하였습니다. 성년이 된 A는 자신의 성본을 계부인 D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년인 E의 어머니 F는 E가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부터 E의 친부 G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습니다. E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G의 가정폭력에 큰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E는 자신의 성본을 어머니 F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본변경 문제는 주로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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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에서 의외의 논점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24. 16:10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받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이 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고는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만 남았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복병과도 같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점들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남 C를 상대로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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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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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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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가치 평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13. 17:14
# A의 아버지 B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 B의 상속인으로는 A를 포함한 자녀 넷이 있는데, 장남인 C에게는 15년 전에 C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었고(매매시가 5억 원, 현재 시가 10억 원), 차남 D에게는 5년 전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E에게는 빌라를 증여(증여 당시 시가 3억 원, 현재 시가 5억 원)하였는데, E는 빌라를 증여받고나서 2년이 지나서 빌라를 매각하였습니다. A는 받은 재산이 없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피상속인 B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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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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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7:05
A의 아버지 B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 A, D가 있습니다. B의 장남인 D는 지난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B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D에게 9억 원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와 D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났는데, D가 남은 재산인 5억 원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A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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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