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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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류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0. 14:47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었습니다. 장남은 유언에 공증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자기 것이고 형제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형제들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알아보니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나누어 취득합니다. 이때 분배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인데요, 흔히 말하는 ‘1/n’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을 받는 경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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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7. 23:13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상속순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 권리자의 자격유무와 최소한도의 재산의 범위가 상속순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사람과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자에는 1순위자부터 4순위자까지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1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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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5. 15:03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의 효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어 균형을 맞춘 것인데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둘 중에 어느 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장기소멸시효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소용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입니다. 장기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이 10년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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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 17:20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상속인들마다 상속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흔히들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1/n으로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 모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다면 재산 큰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차이가 난다면 재산이 1/n으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이 각각 다른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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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중요 쟁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30. 17:25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의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도 법률적으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것이죠. 다만 이때의 ‘공동재산’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상속인들 각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분할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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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8. 17:20
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아주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흔히 배우자가 1순위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자는 1순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그 1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아무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자, 2순위자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야만 합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지요.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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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6. 19:42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막내동생이 재산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어머님은 치매가 있어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재산을 빨리 나누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재산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은 재산을 더 달라는 막냇동생보다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어머님)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대신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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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방법과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5. 23:19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