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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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방법과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5. 23:19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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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토지지가계산법 및 기준시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4. 19:47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지 않고 그대로 가진 채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죠. 대법원 역시 유류분 토지지가의 평가 기준시점에 관하여 ‘반환의무자(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몇 천 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수십억 원이 되었다면 그 수십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과거에 증여한 모든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토지지가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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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이 필요한 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23. 16:17
후견제도 중에는 한정후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사무에는 재산관리과 신상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때 행위능력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아주 심한 치매나 정신병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피후견인이 스스로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필요하고,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후견이 필요한 특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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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과 인지청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22. 18:22
혼외자도 당연히 친부(親父)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친부가 부부가 아닐 뿐 친부의 자녀니까요. 다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외자의 입장에서 친부가 법률상 부(父)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는 오로지 ‘인지(認知)’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이때 인지란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친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친부에게 가정이 있어서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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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1. 17:16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 계산 공식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식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예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니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어머니)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2남 2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35억 원짜리 땅과 건물을 증여했고, 차남에게 20억 원짜리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둘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서 등장하는 액수는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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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0. 22:54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 전체에 대한 분배비율(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구체적 상속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3남 2녀가 있는 경우, 3남 2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상속분은 똑같죠. 그리고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은, 어머니 : 장남 : 차남 : 삼남 : 장녀 : 차녀 = 1.5 : 1 : 1 : 1 : 1 : 1 이렇게 됩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알기 쉬울 텐데요,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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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 자식상속 기여분 인정이 가능할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9. 17:54
부모님을 모시면서 봉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모시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일쑤죠.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형제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한 자식에게 상속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할텐데요, 이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청구를 같이 하여야 하죠. 쉽게 말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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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재산정리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8. 4. 18. 22:23
요새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재산정리를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어떤 재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유로 된 재산을 팔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이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거나(혹은 반대로 재산을 팔고 싶지 않은데 다른 공유자가 자꾸 팔자고 하거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봐야 별다른 이익이 없어서 정리를 하고 싶다는 등 공유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많습니다. 이렇게 공유자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방법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