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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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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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고아를 출생신고 해 준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7. 01:14
지금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요건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보육원에 있는 고아를 양자로 들이면서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미혼모인 여자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죠. 그럼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도 효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양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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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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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1. 18. 11:2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친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으로만 변동(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소송이 인지청구소송입니다. ‘인지(認知)’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 婚外子)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친모와 혼외자 관계는 출산이란 사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모와 혼외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혼외자 사이는 오로지 이 인지를 통해서만 법률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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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필요한 상황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9. 16:45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지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모는 법률상 모친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호적상 어머니와 서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생모의 수술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형제인지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주변지인들에게 물어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공적장부가 필요한 것이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장부도 폐쇄가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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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때 상속을 위한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3. 17:17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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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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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을 통한 어머니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2. 16:04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이랑 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위 친척들한테 물어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상속등기도 하고 예금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 또는 심판 자체가 무효로 되죠. 그런데 실제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으로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