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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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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9. 17:53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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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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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리 미루지 마세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3. 17:27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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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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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9. 25. 16:48
A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A의 동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죠. 그런데 A는 소송 시작부터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B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였고, 소장 부본부터 1심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B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완항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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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15. 14:52
전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별거 중에 저를 아껴주고 제 아들도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남편은 제아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아들과의 전남편 사이를 완전히 끊고 지금 남편의 자녀로 하고 싶은데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친양자(親養子)라는 완전양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입양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간 양자와 그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단절되지 않는데,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되죠. 그래서 현행 입양제도에서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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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