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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 12. 18:44
큰외삼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로부터 집안 재산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외삼촌은 건물과 땅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작은 삼촌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큰외삼촌은 예전에 재산을 알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있는데 이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집안의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고 장남이 알아서 형제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떨어질 거라는 이론이죠. 실제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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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13. 13:51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소외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상속인 중 상속에서 소외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피고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던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받은 재산 중의 일부를 상속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소송을 하기도 전에 피고가 되는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원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있을까요. 아무리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유류분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유류분 승소판결은 사실상 휴지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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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8. 17:03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사실상 더 이상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단기소멸시효(1년), 장기소멸시효(10년)가 있죠.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상속에서 불평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은 어렵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두 가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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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7. 10. 30. 17:54
최근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한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회는 2017. 9. 28.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없이도 생부를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때 친생추정이란, ①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② 혼인 성립일(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중료의 날(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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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은 왜 있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24. 16:21
'상속유류분'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상속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전히 상속유류분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안 것과 상속유류분의 존재 의미를 납득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상속유류분의 딱딱한 정의보다는 오늘날의 상속유류분 제도를 있게 한 과정을 살펴보는 편이 상속유류분을 이해하는데 훨신 도움이 되겠죠? 그럼 로마시대로 거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화정(共和政) 시대 이전의 왕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로마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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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20. 17:03
아버님이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시려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의 소유자는 배타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것이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시는 것은 아버님의 마음이라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처럼 돌아가신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어 불평등한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남녀평등의 원칙, 상속인들의 기대권 보호를 위해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면, 장남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액 즉,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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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5. 21:17
아버님이 재산 대부분을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에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던 그것은 아버님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사망하면(이때부터 아버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장남과 손자에게 유류분(遺留分)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남과 손자가 유류분반환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통해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인 다른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기 때문에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준 재산이 전재산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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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2. 16: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에서 원고가 되는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가 피고가 되는 유류분의무자(遺留分義務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遺留分額)은 유류분 계산 공식을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요. 유류분 계산 공식을 말로 풀어내자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基礎財産額)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그 액수에 원고의 특별수익액(特別受益額)과 순상속액(純相續額)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 계산 공식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피상속인(皮相續人)이 평생 소유했었던 전체 재산 규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