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
혼외자식 유산상속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23. 13:19
혼외자식도 얼마든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생자(부모가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는 유산상속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럼 혼외자식이 친부모로부터 어떻게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혼외자식이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친부가 혼외자식을 출생한 이후 인지를 하였거나 친모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혼외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죠.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혼외자..
-
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하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 13:53
A는 남편 B와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B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A는 C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B로만 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아직 법률상 남편인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이른바 '친생추정'이라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는 일반적으로 분만이라는 사실로 모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
인지청구소송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1. 18. 11:2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친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으로만 변동(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소송이 인지청구소송입니다. ‘인지(認知)’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 婚外子)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친모와 혼외자 관계는 출산이란 사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모와 혼외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혼외자 사이는 오로지 이 인지를 통해서만 법률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자..
-
혼외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8. 10:42
1. 양한승씨(가명)와 이의영씨(가명)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양한승씨의 군입대를 앞두고 이의영씨가 임신을 하였죠. 양한승씨와 이의영씨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딸이어서 ‘희정’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 김유경씨(가명)는 공종철씨(가명)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김유경씨는 임신을 하였죠. 임신 초기에 공종철씨는 결혼 얘기도 하면서 김유경씨를 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종철씨가 여태껏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종철씨의 부인인 진경희씨(가명)가 김유경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경씨는 너무 큰 ..
-
친생자추정을 뒤집는 출생신고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6. 19:29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출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친부가 남편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인지를 굳이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친생자추정이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한다는 법률상 개념을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단 혼인 중의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을 하고,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남편의 아이라는 추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특수한 사정’은 판례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서..
-
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때 상속을 위한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3. 17:17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
배다른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14. 15:13
민혜경씨(가명)는 중학생 때 친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민혜경씨의 어머니 민영미씨(가명)은 25년 전 김태석씨(가명)을 만나 민혜경씨를 출산하였죠. 당시 민영미씨는 김태석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는 김태석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씨의 부인 박효진씨(가명)는 남편이 외도를 해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의 이혼여부를 거부하였습니다. 민혜경씨의 출생신고가 급했던 민영미씨는 우선 아버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매달 김태석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혜경씨는 2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민영미씨는 김태석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병을 가고 싶었지만 박효진씨와 그 자식들에게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