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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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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놨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3. 15. 15:02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이상 이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간의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적 권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을 받을 수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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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3. 14. 17:16
고영윤씨(가명, 55세)는 최근 어머니 故 금종화씨(가명, 80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故 고광수씨(가명, 향년 78세)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금종화씨와 혼인을 한 후 슬하에 고영윤씨, 고영재씨(가명, 53세), 고수영씨(가명, 51세) 이렇게 세 남매를 두었죠. 그런데 故 고광수씨는 조향연씨(가명, 7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고근영씨(가명, 45세)를 낳았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우려했고, 조향연씨는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가족과 동네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故 고광수씨는 부랴부랴 금종화씨 몰래 고근영씨의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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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2. 23. 15:51
고문석씨(가명, 86세)는 작년 1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前) 부인이었던 조희정씨(가명, 향년 54세)와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고, 조희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이선희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이선희씨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진씨(가명, 54세)를 데려왔습니다. 고문석씨에겐 2남 1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고성광씨(가명, 62세), 차남은 고성일씨(가명, 60세), 그리고 삼남은 고성휘씨(가명, 55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고경숙씨(가명, 향년 50세)는 8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경숙씨는 남편인 김경래씨(가명, 60세)와의 사이에서 김다애씨(가명, 34세)와 김다혜씨(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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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세,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세,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故 박천생씨(가명, 향년 80세)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故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세)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세)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故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故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남 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故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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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월세 임대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0. 3. 15:05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월세 또는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에 생긴 월세 또는 임대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죠. 아래의 내용은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흥에 있는 건물을 큰형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큽니다. 형한테 유류분을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동생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형 혼자 받은 월세도 엄청난데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이 월세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생한 월세는 반환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월세만 반환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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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2. 13:33
배다른 형제(이복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同姓異腹兄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 또는 이부(異父)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복형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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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인감도장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0. 17:47
최근 들어 강성주씨(가명, 51세)는 철썩같이 믿었던 막내동생 강성남씨(가명, 55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 강병국씨(가명, 향년 76세)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강성주씨를 포함한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진 재산은 모두 어머니 김경자씨(가명 71세)에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강병국씨가 남긴 재산은 거주하던 주택과 논과 밭 정도였는데 김경자씨의 여생을 위해 모든 재산을 김경자씨 앞으로 하고 김경자씨가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것이 형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내인 강성남씨가 여러 형제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 모아 주면 남은 예금으로 세금처리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을 의심하지 않았던 강성주씨와..